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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 기초연금 vs 저소득층 보충소득, 연금특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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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에서 갈린 보편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보충소득 두 방향을, 2026년 금액·선정기준·재정 추계까지 비교해 정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 두 갈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보편 지급, 다른 한쪽은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소득을 집중하는 선별 지급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정부는 이미 저소득 노인부터 40만 원으로 올리는 하후상박 개편에 착수했고, 하반기 안에 큰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금특위 쟁점: 보편 vs 보충소득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한정된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이냐입니다. 소득보장파는 노후소득을 폭넓게 깔고 부족분을 메우자는 입장이고, 재정안정파는 여유 있는 노인을 빼고 가난한 노인에게 두텁게 주자는 입장입니다. 자문위원인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신설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보충소득을 추가하되 소득이 높아질수록 3분의 1 감액률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월 46만 원 수준의 보편급여로 키우고 부조식 보충연금 15만 원을 더하되, 수급개시연령을 68~70세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재정안정에 무게를 둔 위원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을 먼저 제외해야 빈곤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며 보편화에 반대했습니다. 두 방향 핵심 비교 기본 논리 모든 노인에게 기초소득을 깔고 부족분 보충 여유층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두텁게 대표 제안 보편 기초연금 + 보충소득 최대 30만 원(정해식 위원) 지급범위 축소 후 금액 인상(하후상박) 장점 사각지대 축소, 노인 빈곤 완화 효과 큼 재정 지속성 확보, 빈곤층 집중 지원 우려점 세금 재원 부담 가중, 지속가능성 의문 빈곤선 근처 노인이 ...

주식·부동산 안 팔아도 세금?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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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자산을 팔지 않아도 가격 상승분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주장으로, 현재는 입법화되지 않은 논의 단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는 2026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일 뿐,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범여권 의원들과 양대노총·참여연대가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면서, 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늘어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이른바 '미실현 이익 과세' 구상이 공론화됐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아파트에 세금이 붙는 일은 없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 무엇이 논의됐나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순자산증가설로, 일정 기간 순자산이 늘었다면 그 자체를 소득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주식이 2억원이 됐다면, 아직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1억원만큼 경제적 능력이 커졌으니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와 정반대로, 자산을 실제로 '팔아 차익이 실현된 시점'에만 세금을 매기는 실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방식 vs 제안된 미실현 이익 과세 과세 시점 자산을 실제 매도해 차익이 생겼을 때 보유 중이라도 가격이 올라 순자산이 늘었을 때 대상 이익 실현된 양도차익만 미실현 평가이익까지 원칙적으로 포함 내 상황 안 팔면 세금 없음 안 팔아도...

서울이 다 규제지역인 2026년, 1주택 비과세는 '거주 2년'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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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에 양도가 12억 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실거주를 더 채워야 합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들고 있다가 팔 때, 많은 분들이 '2년만 갖고 있으면 세금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옛날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이라면, 보유 2년 위에 '실제로 2년 살았는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이 거주요건을 빼고 계산하면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디서 갈리는가'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보유 2년은 입장권, 거주 2년이 진짜 문턱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요건의 분기점이 됩니다. 비과세의 출발선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단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것, ② 그 집을 취득일부터 2년 넘게 보유할 것, ③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것.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1세대'의 범위입니다. 부부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까지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한 채여도 같은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수부터 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고, 나머지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3대 요건과 체크 포인트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 1주택만 보유 같은 주소 가족 주택까지 합산 — 세대 분리 여부가 관건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 상속·증여는 취득시점이 달라 기산일 확인 필수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2017.8.3 이후 취득)은 2년 실거주 추가 비조정·그 이전 취득은 거주요건 없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