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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2,000만원 한도보다 먼저 볼 2026 만기·세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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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기존 ISA 제도 정비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이 내용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다. 지금 적용되는 ISA계좌의 기준은 연간 기본 납입한도 2,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계약기간 3년 이상이며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뉴스에 등장한 4,000만원이나 500만원이 아니라 가입 자격, 계약 만기일, 어떤 수익에 세금이 붙는지다. ISA계좌 2026 현행 숫자부터 현행 법령과 세제개편안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ISA계좌 ISA는 예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등을 한 계좌 안에서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상품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은 아니며, 계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되며, 한 사람당 하나의 ISA만 보유할 수 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는 가입 가능 여부보다 비과세 한도에서 크게 드러난다. 직접 국내 주식과 ETF를 사고팔고 싶다면 중개형, 예금 등 금융상품을 지정해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형,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을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중개형 ISA도 해외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계좌는 아니므로 해외자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편입 가능한 국내 상장 상품인지 판매사 화면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ISA계좌 현행 기준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거주자...

서울이 다 규제지역인 2026년, 1주택 비과세는 '거주 2년'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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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에 양도가 12억 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실거주를 더 채워야 합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들고 있다가 팔 때, 많은 분들이 '2년만 갖고 있으면 세금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옛날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이라면, 보유 2년 위에 '실제로 2년 살았는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이 거주요건을 빼고 계산하면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디서 갈리는가'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보유 2년은 입장권, 거주 2년이 진짜 문턱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요건의 분기점이 됩니다. 비과세의 출발선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단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것, ② 그 집을 취득일부터 2년 넘게 보유할 것, ③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을 것.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1세대'의 범위입니다. 부부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까지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한 채여도 같은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주택 수부터 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고, 나머지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3대 요건과 체크 포인트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 1주택만 보유 같은 주소 가족 주택까지 합산 — 세대 분리 여부가 관건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 상속·증여는 취득시점이 달라 기산일 확인 필수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2017.8.3 이후 취득)은 2년 실거주 추가 비조정·그 이전 취득은 거주요건 없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면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