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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원 소득공제 120만원 받는 법, 무주택 세대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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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청약통장에 넣으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요건·무주택확인서 제출법·실제 절세액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씩 12개월, 즉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그 40%인 12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1년 만에 오르면서, 이제 한 통장으로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를 딱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20만원 공제'는 세금 12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2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월 25만원 상향, 왜 소득공제와 맞물리나 과거에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이어서, 12개월을 꼬박 넣어도 연 12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인데 통장 한 개로는 그 한도를 채울 방법이 없었던 셈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월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이라는 계산이 성립하게 됐고,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함께 확대됐습니다. 같은 시기 청약통장 금리도 최대 3.1%까지 인상되어, 소득공제와 이자 두 가지를 모두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청약 가점(납입 회차)만 목표라면 월 10만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 소득공제 목적인지 당첨 목적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순서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핵심 요약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 월 25만원 × 12개월로 정확히 채워짐 공제율 납입액의 40% 300만원 × 40% = 12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초과 시 공제 불가, 사업소득만 있으면 대상 아님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 배우자) 등본상 동거가족이 주택 보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