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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16일부터 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캐시백 혜택과 분납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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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산세는 7월 16일~31일 납부하며,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 0원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캐시백을 챙길 수 있고, 본세 2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에 다시 고지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없다. 여기에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나 체크카드 캐시백 이벤트가 붙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어떤 카드로 내느냐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진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7월 16일~25일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두 달에 나눠 낼 수도 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 즉 내가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 고지서는 오지 않는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게 원칙인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9월에 고지서가 안 와도 미납이 아니니 놀랄 필요 없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세 부담이 커진 지역이 많다. 시정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811억원으로 전년(2336억원) 대비 20.3%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일부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년 고지서 금액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할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2026년 7월 재산세 한눈에 보기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31일이 마감. 기한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붙는다 7월 부과 대상 주택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