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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직장·지역가입자 월 부담액과 2033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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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직장가입자는 4.75%, 지역가입자는 9.5%를 부담하고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른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체 기준 9.5%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서 직장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4.75%이고, 사업장 사용자가 같은 4.75%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전 기준으로 9.5% 전액을 본인이 낸다. 2025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30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6년 총 보험료는 293,550원,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146,775원, 지역가입자 부담은 293,550원이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3년에는 각각 401,700원과 200,850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계산의 출발점은 세후 월급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이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가 적용된다. 9.5%가 적용되는 사람부터 구분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이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원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와 60세 이후 65세 전까지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공단 표에서 지역가입자와 같은 전액 부담 구조로 안내된다. 따라서 직장인은 전체 9.5%를 자신의 급여에서 모두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회사 절반 부담이 없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더 낮은 지역가입자 부담률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가입종별과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309만원을 고정했을 때의 연도별 계산 2025 9.0% / 278,100원 4.5% / 139,050원 4.5% / 139,050원 비교 기준 개정 전 요율이며 기준소득월액이 같다는 가정 2026 9.5%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