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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1년, LTV 40%·DSR·6억 상한 내 대출 어디서 잘리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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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상한, 규제지역 LTV 40%, 스트레스 DSR 3단계 세 관문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내 한도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1주택자는 6개월 처분 조건부만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연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6억원까지만, ②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LTV는 40% 수준으로, ③ 다주택자는 주담대 전면 금지입니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같아도 내 대출 가능액이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규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내 대출이 '어느 관문에서 잘리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27 규제 핵심 3가지부터 이번 규제는 '집값 대비 얼마'(LTV)만 보던 방식에서, '집값별 상한 + LTV + DSR' 세 가지를 동시에 통과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6억원 상한선입니다. 예전엔 소득이 높으면 DSR 범위 안에서 대출이 늘어났지만, 이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연봉이 2억이든 5억이든 주담대는 6억원이 천장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LTV는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면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실거주)를 해야 해 사실상 갭투자가 막혔습니다. 다주택자는 기존 30%까지 가능하던 주담대가 0%, 즉 완전 차단됐습니다. 6·27 대출규제 핵심 변화 주담대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6억원(연소득 무관) 고소득자도 6억이 천장 — 부족분은 현금으로 채워야 함 생애최초 LTV 80% → 70%로 하향 첫 집 마련도 자기자본 부담이 커짐 실거주 의무 주담대 매입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전세 낀 갭투자 목적 대출 사실상 불가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기존 30%→0) 추가 매수 시 대출 아예 안 나옴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