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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축소, 519만원 경계와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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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부터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으며, 2025년 감액분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본래 노령연금액을 받고, 2025년에 이미 깎인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환급받습니다. 2026 노령연금 감액 기준 이번 개정은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을 없앤 조치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3511원이며,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이 새 경계입니다. 다만 기준과 같은 519만3511원부터는 3구간에 들어가 월 15만원부터 감액되므로, 흔히 쓰는 519만원까지 전액이라는 표현보다 519만3511원 미만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감액은 평생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5년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근로·사업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핵심 정리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 2026년 A값 월 319만3511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한 값 감액 제외 월평균소득금액 519만3511원 미만 기존 노령연금액을 감액 없이 지급 감액 시작 월평균소득금액 519만3511원 이상 경계금액부터 월 15만원 감액 구간에 진입 적용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 감액 한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50% 산식상 감액액이 커도 노령연금의 절반 이상은 지급 노령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하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월급 519만원과 다르다 519만3511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세전 급여 총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