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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16~31일·6000원·가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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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주소 기준 세대주 등이 8월 16~31일 납부하며, 서울은 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대, 기한 후 3%가 붙는다.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기준일은 같은 해 7월 1일이며, 그날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통상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인분 본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1,200원)를 더해 합계 6,000원으로 병기 고지한다. 세액은 지방세법상 1만 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시·군·구마다 금액이 다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본세 기준 3%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붙으니, 고지서·위택스 금액을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8월 주민세 개인분 대상·기간 주민세는 지자체 구성원의 회비 성격 조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부과되는 항목이다. 서울시 기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31일,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서초구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제외 사례로 안내된 바 있다. 면제·제외 요건은 조례와 지역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관할 구·시 세무과나 위택스 조회가 우선이다. 사업소분과 기간이 겹치지만 시작일이 다르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이고, 개인분은 16일부터 고지 납부가 본격화된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8월 31일이 평일(월요일)인 경우가 많아, 휴일 특례로 9월로 밀리지 않는 해에는 31일이 사실상 마감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관행이 있으므로, 그해 달력과 고지서 표기 기한을 함께 보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 핵심 한눈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이사·전입은 7월 1일 주소로 관할이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