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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소득세 15% 구간,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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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며, 최종 부담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15%를 연봉에 곧바로 곱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원천징수한 금액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다.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가 많이 빠졌다고 세금을 많이 낸 것도, 2월에 환급받았다고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핵심 비교축은 월별로 미리 낸 세금과 연간 확정세액이다. 2026년 귀속 계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이 차이를 정산한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세금의 정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 월급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 계산 시점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마다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월별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오해하지 않기 입력값 월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간이세액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인적·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이나 공제자료가 빠지면 결과가 달라짐 계산 방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적용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 차감 선택 비율은 세금 자체보다 납부 시점을 바꾸는 성격 최종 결과 매달 소득세를 미리 납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환급은 절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과 확정세액의 차이 월급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절차다. 이 표는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 둔 것으로, 연간 의료비·월세·연금계좌 같은 실제 공제자료까지 모두 반영한 계산은 아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월급여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