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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뜻과 계산법 총정리, 2026 간이세액표·자녀세액공제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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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8구간(6~45%) 세율이 적용되며 2026년에는 3월부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고 자녀·결혼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청 '간이세액표'입니다. 매달 뗀 금액은 어림값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1년치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로 정산합니다. 2026년에는 3월 1일부터 간이세액표가 새로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오르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근로소득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간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 여기서 자녀·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매월 떼는 세금은 이 결정세액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토해내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세를 낼 때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자동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① 총급여액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보육수당 등) 제외 비과세가 많을수록 세금 기준이 낮아짐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원) 월급쟁이에게 자동으로 주는 기본 공제 ③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실제 세율이 곱해지는 진짜 기준 금액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