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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기간 안 보는 특공 10% 누가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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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순 70%·추첨 30%로 당첨자를 뽑는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따로 떼어 배정하는 제도로, 핵심은 혼인 기간을 아예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은 출산 가구는 민영 아파트 특공에서 사실상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2세 미만이기만 하면 결혼 10년 차든 비혼 출산이든 무주택·소득 요건만 맞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 내용이며, 이미 공공분양(뉴:홈)에 있던 신생아 특공이 민영주택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뭐가 바뀌었나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독립된 유형이 없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의 기본 요건인 '혼인 7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았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아이가 태어난 가구가 대표적인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별도 유형으로 독립하면서 이 허들이 사라졌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되고, 태아와 입양아도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예비 부모도 신청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실전 관점에서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월 15일 이후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되므로 관심 단지의 공고문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과 배정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