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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8월 31일까지 가능한 이유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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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일부 대상자만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연장은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당초 2026년 6월 1일이던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는 별개의 절차라서 일반 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직권연장 대상인지,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 납부세액이 분납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8월 31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대상 국세청은 내수 부진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 세정지원 대상은 약 265만 명이며,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적용받습니다. 대상은 크게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로 나뉩니다. 단순히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과 제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별 확인표 매출 감소 일반과세자 2024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 일반과세자 전체가 아니라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이었던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과 과세표준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유가 민감 업종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연동되므로 안내문이나 홈택스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