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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총정리, 연봉 1억도 한도 1억 2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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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반영해, 연소득 1억원 변동금리 기준 대출한도가 도입 전보다 약 1억 2,000만원 줄었고 지방 주담대는 2026년 말까지 0.75%가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시행됐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100% 반영되면서 연소득 1억원 변동금리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제도 도입 전 약 6억 5,800만원에서 5억 5,6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단계 수준인 0.75%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유예됐습니다. 즉 2026년 하반기 현재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로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뜻과 적용 대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은행권은 40%를 넘지 못하게 심사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얹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높은 금리로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심사용 금리만 올라가니,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단계(2024년 2월)는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2단계(2024년 9월)는 은행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50%를 적용했습니다. 3단계부터는 적용 비율이 100%로 오르고 대상도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금리가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되고 하한 1.5%~상한 3.0%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3단계 시행 시점에는 하한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