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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최대 330만원 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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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5% 감액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8월 3일 현재 아직 지급 전이므로,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8월 27일 지급 대상 이번 지급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 중심이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을 예고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과 가구 구성을 심사한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이므로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8월 27일 지급 대상으로 심사한다. 202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단독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한쪽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한다. 공통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빼지 않는다. 최대 330만원의 실제 의미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