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12월 지급과 유보 기준 달라진 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15일 신청하면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지만, 정산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함께 심사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올해부터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선지급이 유보될 수 있어, 예상 지급액을 확정 입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9월 반기신청 대상부터 가른다 2026년 9월 신청분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장려금을 먼저 계산하는 절차다. 국세청이 제시한 상반기 산정식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상반기 근무월수로 나눈 뒤, 여기에 상반기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하는 방식이다. 6개월 모두 일한 사람만 단순히 상반기 금액의 두 배로 보는 구조가 아니어서, 중도 입사나 퇴사처럼 근무월수가 다르면 예상 연간소득도 달라질 수 있다. 2026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하므로, 급여 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 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소득과 재산은 2025년 기준 2026년 9월 반기신청 기준과 지급 흐름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9월 상반기분 신청 기간이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원 미만·홑벌이 3,200만원 미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