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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팔고도 80%…2026 RIA 해외주식 절세 5천만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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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현재 RIA로 해외주식 절세를 노린다면, 새로 산 해외주식을 넣는 방식이 아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매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도분의 공제율은 50%이며, 5천만원은 이익이 아니라 RIA를 통해 팔 수 있는 매도금액 한도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그리고 1년 동안 납입 원금을 뺄 일이 없는지다. 5월 29일 매도했는데 80%였던 이유 RIA 절세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매도금액과 결제 완료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공개 사례에서 A씨는 5월 31일까지 RIA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 100% 공제라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 매도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의 결제가 6월 2일에 완료되면서 해당 매도분은 100%가 아니라 80% 구간으로 계산됐다. 이 사례는 8월 구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7월 31일에 체결됐더라도 결제가 8월 1일로 넘어가면 50% 공제 구간이 적용된다. 증권사 앱에서 체결 내역만 보지 말고 결제일과 원화 납입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5천만원 매도 사례의 세금 계산 다음은 특정 투자자의 결과가 아닌 계산 예시다. 매도금액 5천만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2천만원, 다른 주식 손익과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 계산에서는 2천만원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1,750만원에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를 적용해 세금이 385만원이다. 8월 RIA에서는 양도소득금액 2천만원의 50%인 1천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2천만원-250만원-1천만원인 750만원, 계산세액은 165만원이 되고 이 가정의 절감액은 220만원이다. 국세청 기준 국외주식 세율은 20%,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실제 신고액은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과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