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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4,992억 3차 소각 사례로 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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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기준,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채권이 실제로 기금에 매입됐는지다.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당일 연체·채무조정 실효 상태이고,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라면 매입 대상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조건은 소각 확정선이 아니다. 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채무조정, 추심 재개로 갈라지므로 공식 조회 화면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6월 25일 3차 소각 사례가 보여준 것 장기연체 채무 상담을 상징하는 이미지 확인되지 않은 개인 경험담 대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 집계를 사례로 삼았다. 1~5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9조1,232억원, 75만명분이었고, 이날 4,992억원·6만9,000명분이 소각됐다. 소각 사유는 심사생략 대상 2,897억원·2만9,000명, 권리행사불가 등 1,163억원·3만명, 기금 인수 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000명으로 공개됐다. 1~3차 누적은 2조2,583억원·26만9,000명이며, 차수 간 중복을 빼면 23만7,000명이다. 이 사례에서 읽을 정책상 선택은 선명하다. 3차는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자 전체를 일괄 소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인돼 심사를 생략할 수 있거나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을 먼저 처리했다. 따라서 자신의 연체기간과 원금이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3차 소각 결과를 대입하면 안 된다. 먼저 매입 여부, 그다음 심사 상태, 마지막으로 소각 여부를 따로 봐야 한다. 새도약기금 매입부터 결과까지 확인할 기준 매입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당일 연체·채무조정 실효, 무담보 원금 합계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천만원 계산에서는 연체이자가 제외된다. 매입 뒤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