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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도소득세 총정리, 다주택 중과 부활과 1주택 비과세 12억·장특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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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양도가 12억 이하면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6년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매도 시 다시 20~30%p가 가산될 수 있고, 반대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양도가 12억 이하이면 여전히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즉 '몇 채를 언제,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와 신고기한 양도세는 판 값이 아니라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등)이 들어가니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세금을 줄입니다. 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으니,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신고 핵심 과세 대상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주식 등 양도차익 손해 보고 팔면 과세 안 되지만 신고는 하는 게 안전 기본공제 연 250만원(양도소득) 한 해 여러 건 팔면 1회만 적용, 분산 매도 시 유리 예정신고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잔금일 기준,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확정신고 이듬해 5월 1~31일 같은 해 2건 이상 팔았다면 합산해 재정산 필요경비 취득세·중개비·확장·보일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