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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일, 왜 입금이 늦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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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은 심사 후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심사 상태와 지급계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안내상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다. 대상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마치고 소득·재산 심사를 받는 가구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이미 6월 25일 정산 대상이어서 8월 27일 정기분과 구분해야 한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돼 8월 27일 심사·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 27일은 어떤 신청자의 날짜인가 이번 지급일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날짜가 아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뒤 국세청이 가구원 구성, 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과 금융자료를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발표 내용에는 은행별 입금 시각까지 제시돼 있지 않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정기분 지급 대상과 별도로 봐야 한다. 신청 안내문에 적힌 예상금액도 확정액이 아니며,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흐름 2025년 귀속 지급 대상과 금액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홑벌이가구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