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총정리, 자녀 5억씩 받으면 세금 0원 되는 구조
국회 계류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8년부터 '받은 만큼만' 과세되고,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로 15억원을 세 자녀가 나누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공제 구조입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소 10억원이 공제돼, 예컨대 15억원을 자녀 셋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 중인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세율 10~50%,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뭐가 바뀌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합산해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죠. 재산이 클수록 최고 50%의 높은 세율 구간에 통째로 걸리기 쉽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반대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1인당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공제도 사람 수만큼 각각 적용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의 과세 방식 전환으로, 정부(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개편안을 공개하고 5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율표(10~50%) 자체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과세 단위를 쪼개서 사실상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개편안 비교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합산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각각 과세 나눠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 적용 자녀(직계존비속) 공제 1인당 5,000만원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