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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후 100% 지급, 월 최대 250만원 매달 받는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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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돼 휴직 중 매달 급여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부터 16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026년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100%가 통장에 들어오며, 상한액은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월 200만원, 7개월 차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24년 기간분에 한해 여전히 25%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이 제도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폐지 전 사후지급금은 '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복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휴직 기간의 실수령액을 깎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 급여 대상자라면 휴직 중엔 112만 5천원만 받고, 37만 5천원씩은 복직 후에야 정산됐던 셈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는 이 유보 없이 산정된 급여 전액이 매달 지급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진 휴직이라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만 전액 지급·인상 상한이 적용되고 2024년 기간분은 종전 규정(25% 사후지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 비교 휴직 중 수령 산정 급여의 75%만 매달 지급 산정 급여 100%를 매달 지급 나머지 25% 복직 후 같은 회사에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