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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12개월 최대 45만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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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3만7950원을 생애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기준소득월액이 79만9000원이면 월 보험료 7만5900원 중 3만7950원을 지원받아, 같은 조건이 12개월 유지될 경우 최대 45만5400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 네 가지 조건 핵심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인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과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월수입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신고 소득이다. 재산 6억원도 주택 시세가 아니라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판단한다. 종합소득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하므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1680만원 경계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6년 지원 자격 체크 가입 유형 국민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같은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80만원 이하는 아니다. 정확히 80만원이면 지원액이 0원이다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실거래가나 매매 호가와 혼동하지 말고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 경계선이면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중복 제한 실업크레딧·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불가 현재 다른 지원을 받는다면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먼저 비교한다 월 3만7950원 계산법 2026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지원 대상자는 산정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공단이 공개한 계산표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