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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납부지연가산세 개편, 0.67% 월 단위 계산과 독촉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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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의 핵심은 미납 기간 전체를 월 단위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상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종전처럼 하루 0.022%가 적용되고,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부터는 매 1개월 경과분에 0.67%를 곱한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 항목도 부과 대상이 되며, 일정 체납액에는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세율 인하라기보다 계산 단위를 바꾼 조치에 가깝다. 월 0.67%는 하루 0.022%를 약 30.45일로 환산한 수준이다. 다만 0.67%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계산되므로 하루 늦었다고 무조건 월할분까지 붙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실제 부담은 3% 항목, 경과한 개월 수, 독촉장 송달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과 2026년 제도 변경 자료를 대조하면 검색자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날짜는 세 가지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 기한이고, 납부고지일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구간부터 월 단위 산식이 시작된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실제로 납부했는지만 보면 부족하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체납분인지 확인해야 하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실제 납부일이 7월 이후여도 종전 일 단위 계산이 적용된다.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의 차이 날짜 세 개를 먼저 구분해야 2026년 납부지연가산세 구간별 적용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미납세액×경과일수×0.022% 고지 전 구간은 일 단위다.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면 이 구간에서 계산이 끝날 수 있다.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점 미납세액×3% 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항목이 아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3% 항목이 먼저 문제된다.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미납세액×경과 개월 수×0.67%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