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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2.6%·적극투자형 14.9%로 갈린 2026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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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공시만 놓고 보면, 2026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핵심은 적극투자형 14.9%보다 내 적립금이 어느 유형에 자동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1년 수익률은 안정형 2.6%, 안정투자형 7.5%, 중립투자형 10.8%, 적극투자형 14.9%였다. 그런데 전체 수익률은 3.7%에 머물렀다. 적립금의 85%, 지정 가입자의 79%가 안정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5년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상품이 승인됐고, 디폴트옵션 운용 적립금은 53조원, 지정 가입자는 734만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부터 상품명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에서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 순위만 보면 부족하다. 원금보장 여부, 구성상품의 합성총보수, 그리고 금융기관이 별도로 부과하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분리해 봐야 한다. 2025년 수익률보다 큰 유형별 차이 아래 수익률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말 기준 연간 수익률이다. 원금보장 여부와 상품 수, 보수 범위는 같은 시점의 고용노동부 상품별 비교공시 자료를 유형별로 묶어 확인한 값이다. 보수는 구성상품의 가중평균 합성총보수이며, 계좌 전체에 붙는 사업자 수수료와는 별도 항목이다. 2025년 말 공시 기준 디폴트옵션 비교 안정형(초저위험) 2.6% 보장 41개 전체 0.00% 표시 40개, 1개 미기재 은행 정기예금·보험 원리금보장형 중심. 원금 방어가 우선인 경우 검토하되 물가와의 차이도 확인 안정투자형(저위험) 7.5% 비보장 93개 0.09~1.26%* 수익과 변동성을 절충한 유형. 손실 가능성과 보수 차이를 함께 비교 중립투자형(중위험) 10.8% 비보장 95개 0.00~0.92%* 분산투자형·TDF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년 수익률보다 3년 이상 성과와 변동성을 확인 적극투...

2026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0.55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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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해외 간접투자소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 때 외국법인세액의 0.55를 국내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핵심 기준은 2026년 7월 1일과 0.55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 가운데 펀드가 외국법인세를 부담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0.55를 곱한 공제적립액을 쌓아두고, 인출 때 발생하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도 모든 해외 ETF가 아니라 국내에 설정된 펀드·ETF 등 간접투자기구 중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국세청이 예시로 든 상품에는 국내상장 S&P500·나스닥100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 부동산 리츠 ETF, 국내 설정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가 포함됩니다. 두 날짜가 적용 여부를 가른다 연금계좌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대상 아님 대상 소득의 발생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번 특례 적용 아님 인출 기준일이 시행일보다 빠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가능 해당 간접투자기구가 외국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적립액 없음 해외자산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7월 1일의 의미입니다. 이 날짜는 ETF를 매수한 날이나 분배금이 계좌에 표시된 날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발생한 소득이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출하면 이번 연금계좌 특례의 적용 기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에는 공제액이 현금 환급금으로...

DC·IRP 개인투자용 국채 9월 허용, 일반계좌와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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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DC·IRP에서 10·20년물을 살 수 있지만, 일반계좌와 과세 시점·중도환매 조건이 다르다. 2026년 9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와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일반계좌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를 기대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9월에 허용되는 국채 범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대상 계좌는 DC형과 개인형 IRP이며,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5년물은 이번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준비 기관은 증권사 7곳과 은행 2곳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청약·배정·상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2026년 8월 3일 현재 확인되는 정부 발표는 9월 도입과 참여기관 범위까지다. 실제 청약일과 9월 금리는 월간 발행계획 및 각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DC·IRP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범위 시행 시기 2026년 9월 예정 구체적인 청약일은 월간 발행계획 확인 가능 계좌 DC형·개인형 IRP DB형 가입자는 직접 매입 대상이 아님 가능 종목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3년물과 5년물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서 제외 증권사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현재 이용 중인 DC·IRP 사업자가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 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기관별 판매 채널과 수수료 안내는 출시 시점 재확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장기 국채를 고를 때는 만기와 은퇴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일반계좌와 세금 차이 일반 전용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매입액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안내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만기 5년 이상 상품이 대상이다. DC·IRP에서는 운용수익에 즉시 세금을 떼지 않고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55세...

퇴직연금 20년 수령 50% 감면, 2026 연차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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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령분부터 수령연차 21년차(20년 초과) 인출분 이연퇴직소득세 50% 감면, 1~10년 30%·11~20년 40% 연차별 적용 2026년 수령분부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가 30%·40%·50%까지 감면된다. 1~10년차는 30%, 11~20년차는 40%, 21년차(수령연차 20년 초과)부터는 50% 감면으로, 해당 연도에 받는 금액에만 그 연차 세율이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 전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 각각 70%·60%·50%만 내면 되는 구조다. '20년 이상 계획'만 세워도 전 기간에 50%가 붙는 것은 아니니, 연차 구간별로 나눠 설계해야 한다. 퇴직연금 50% 감면, 2026 적용 요건 혜택 대상은 회사 부담 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을 IRP·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인출하는 경우다.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만 있는 계좌는 가입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음)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 적용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수령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은행·증권사 약관도 2026년 초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변경에 맞춰 반영됐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붙는 일반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와는 별개 트랙이므로, 계좌 안 자금 원천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세 감면(2026~) 1~10년차 3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 개시 직후 구간. 한도 안에서만 감면 11~20년차 4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60% 한도 제한 해제(11년차~)와 맞물림 21년차~(20년 초과) 5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50% 2026 신설. 해당 연차 인출분만 적용 일시금·한도 초과 감면 없음(또는 축소) 이연퇴직소득세 전액 등 장기 수령 전제 깨지면 절세 효과 급감 적용 시점 2026년 수령분~ 개정 세율 반영 그해 받는 금액에...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10%·300만·60일 환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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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해지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해 공제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ISA 만기·해지 자금을 만기일(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붙습니다. 기본 한도 연 900만원에 더해 전환 연도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추가 300만원을 채우려면 이전액 3,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면 13.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환급액은 대략 49.5만원·39.6만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고 누적 가입액은 5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라, 만기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핵심 조건 연금전환은 ISA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또는 만기)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설정 만기가 5년·10년이어도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금융사가 많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세법상 만기일 또는 해지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확인까지 끝나야 추가 10% 공제가 인정되고, 하루만 넘겨도 특별 이전 자격이 없어져 일반 납입 한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옮겨도 되고, 60일 안에서는 나눠 입금해도 된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 이체처럼 보내면 세제 혜택이 안 붙을 수 있어,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임을 밝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입금액과 신청금액을 반드시 맞추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한눈에 추가 공제 비율 이전 금액의 10%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DB·DC·IRP 차이와 세액공제 900만원 절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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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사정 합의로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정되며 2027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시행됩니다. DB·DC·IRP 차이와 연 900만원 세액공제, 연금수령 절세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하면서, 20년 넘게 유지돼온 퇴직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정부 계획상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제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내 이름의 연금계좌'에 쌓입니다. 동시에 IRP·DC 추가납입으로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48만 5천원 환급)를 받을 수 있어,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TF는 2026년 2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025년 8월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도입은 3단계로 나뉩니다. 2027년 100인 이상,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 순서입니다. 핵심은 그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던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보관돼 떼일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큰 실익입니다.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기존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무조건 묶인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로드맵 2027년 100인 이상 대기업·중견기업부터 적용, 미도입 기업은 제도 준비 필요 2028년 5~99인 중소기업 대부분 포함, DC형 전환 여부 확인 2030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사외적립으로 체불 위험 감소 상시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묶어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하반기 준비법, 월 75만원씩 채워 148만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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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인 148만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12월 몰아넣기보다 하반기부터 월 75만원씩 나눠 채우는 게 부담도 적고 놓칠 위험도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한 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인 148만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환급액은 118만8천원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이 한도는 12월 31일까지 통장에 넣은 금액 기준이라, 연말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목돈을 12월에 몰아넣기가 부담스러워 매년 한도를 다 못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인 지금부터 남은 6개월간 월 75만원씩 나눠 채우는 하반기 준비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부터 정리 공제 한도는 두 상품을 합쳐 최대 900만원입니다. 단, 연금저축은 그중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상품 선택폭도 넓어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약 30만원 차이 나므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이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납입액별 환급액 한눈에 보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148만5천원 — 최대치, 넣을 여력 있으면 900만원 다 채우는 게 이득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118만8천원 — 소득 낮은 배우자 계좌부터 채우면 유리 연금저축만 활용 600만원...

연금계좌 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7월 시행, 해외 세금 55% 크레딧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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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해외펀드에서 낸 외국 세금의 약 55.2%가 크레딧으로 적립돼 연금소득세에서 차감되며, 2025년 1월 이후 낸 세금까지 소급 적용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해외 ETF에 투자해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약 55.2%를 '크레딧'으로 쌓아뒀다가 연금을 인출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까지 소급해 적립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이미 연금을 인출한 사람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므로, 지금부터 인출하는 사람과의 유불리가 명확히 갈립니다.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왜 생겼나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이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해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컨대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15%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국내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5.5%)를 또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 조정할 수 있었지만, 연금계좌는 인출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성 탓에 공제받을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편입니다.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7월 이후 인출해야 크레딧 차감을 받는다 소급 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 작년에 떼인 해외 세금도 크레딧으로 쌓여 있다 대상 계좌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연금·퇴직·기타소득) ISA는 시행령 선개정으로 이미 적용 중 공제 방식 외국납부세액 × 약 55.2%를 크레딧 적립 후 인출세액에서 차감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