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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16~31일 납부, 카드 무이자할부와 250만원 초과 분납 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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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재산세 1기분은 7월 16~31일 납부,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 0원이니 무이자할부·체크카드 캐시백으로 챙기고, 본세 250만원 넘으면 위택스에서 분납하세요. 2026년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마지막 날인 7월 31일 오후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처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0원입니다. 즉 카드로 내면 무이자할부·캐시백만큼 그대로 이득이고,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여기에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까지 신청할 수 있어, '언제·어떻게 내느냐'만 잘 골라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였던 사람 몫이라는 뜻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을 반으로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입니다. 다만 그해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나누는 실익이 없어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됩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9월 것을 안 냈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주택 외 재산은 종류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한눈에 주택 1기분 7월 16일~7월 31일 세액의 절반, 이번 달에 내는 그 고지서 주택 2기분 9월 16일~9월 30일 나머지 절반, 7월과 같은 금액이 다시 옴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7월에 전액 9월 고지서 없음 — 안 왔다고 걱정 X 기한 초과 시 다음 날부터 가산 3% 가산금 즉시, 이후엔 중가산금까지 카드로 내면 수수료 0원, 무이자할부 챙기기 국세(종합소득세 등)는 카드로 내면 0.8% 안팎 수수료가 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