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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월급 300만원은 7,5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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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지역가입자는 9.5%를 부담하며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공제액이 월 13만5000원에서 14만25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기 때문에 월 27만원에서 28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증가합니다. 보험료율 9.5% 계산법 보험료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에 9.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입 신고와 정기결정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며, 신고 소득에서는 1000원 미만이 절사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9.5%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9.5%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번 0.5%포인트 인상으로 직장인의 실질 증가율은 기준소득월액의 0.25%, 지역가입자는 0.5%입니다. 2026년 가입 유형별 보험료 구조 직장가입자 근로자 기준소득월액의 4.75% 회사가 나머지 4.75%를 부담하므로 9.5% 전액이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사용자 기준소득월액의 4.75% 근로자 몫과 합쳐 총 9.5%가 납부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보다 인상 체감액이 두 배입니다.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5%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고지서의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액은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별 실제 부담액 아래 금액은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반영된 신고 소득, 입사 시점 또는 매년 7월 정기결정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직장인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