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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24만원이 624만원 되나, 7월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양도세 방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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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말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이 핵심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손질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거론되며,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를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방향은 '실거주자는 지키고,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부담은 키운다'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여부에 혜택을 몰아주는 쪽으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방향이 잡힌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7월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핵심 방향 이번 개편의 축은 세 가지, 즉 취득세(거래세)·보유세(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쪽만 올리기보다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보유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가 세금 갈림길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차등 구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개편안을 읽는 첫 단추입니다. 개편안 3대 축과 거론되는 방향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대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 실거주 없이 장기보유만 한 다주택·비거주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을 80% 선까지 단계 인상 고가 1주택·다주택 등 종부세 대상자 다주택 중과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