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배우자 합산 총정리, 부부 무주택이면 최대 120만원 돌려받는 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납입액도 합산돼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올랐고, 공제율은 그대로 납입액의 40%입니다. 즉 한 해 3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소득에서 최대 120만원을 빼주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2025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낸 금액까지 합산할 수 있게 바뀌어,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굴리는 집이라면 실질 혜택이 커졌습니다. 다만 합산 한도 역시 세대 전체 300만원이라는 점이 이 개정의 핵심 함정이니 아래에서 짚어봅니다. 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얼마나 돌려받나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라,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본인 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해 120만원(300만×40%)을 소득에서 빼면, 세율 15% 구간이면 약 18만원, 24% 구간이면 약 28만원 안팎을 지방소득세 포함해 아끼는 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20만원을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120만원 줄어든다'로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한도를 꽉 채우려면 매달 25만원씩 12개월(연 300만원)을 넣으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핵심 요약 공제 한도 연 납입액 240만원 → 300만원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정확히 채움 공제율 납입액의 40% 300만원 납입 시 소득에서 120만원 차감 공제 방식 소득공제(과세표준 축소) 세액공제 아님 — 환급액은 본인 세율에 좌우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봉 초과 시 청약통장 있어도 공제 불가 세대 요건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