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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7월 31일 매도 마감, 미국은 30일 오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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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양도소득 80% 공제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하므로 미국·홍콩·일본은 29일, 중국은 30일, 베트남은 28일까지 매도 체결해야 합니다. RIA의 80% 공제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국내 매도결제일인 2026년 7월 31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시간 7월 30일 오전 8시 애프터마켓 종료 전까지, 홍콩·일본은 29일, 중국은 30일, 베트남은 28일까지 매도가 체결돼야 7월 결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0%는 최종 세금의 80%를 일괄 환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RIA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8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며, 실제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다른 계좌의 해외자산 순매수 내역 등을 함께 반영해 확정됩니다. RIA 7월 31일의 의미 국내시장복귀계좌인 RIA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을 계좌로 옮겨 매도하고, 원화로 바꾼 자금을 국내 자산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전체를 합산한 납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계좌 가입과 대상 주식 양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결제 시점에 따라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 매도 주문만 넣는 방식으로는 80% 구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T+1~T+3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IA 공제율과 적용 기준 2026년 5월 31일까지 100% 이미 종료된 구간으로 지금 새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7월 31일 80% 7월 31일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돼야 하며 주문일만 맞추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1일~12월 31일 50% 7월 결제를 놓쳐도 제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율이 30%포인트 낮아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적용 대상 아님 연말에는 국가별 휴장일과 결제주기를 역산해야 합니다. 국가별 마지막 매도일 KB증권 안내 기준으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