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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자녀별 카드공제, 총급여 7천만원 전후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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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부터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등 1명이면 최대 50만원,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액이 달라진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별 카드공제의 핵심은 기본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등이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에서 275만원,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자녀 3명이라고 1명당 50만원을 계속 더하는 구조는 아니며, 2명 이상 구간에서 증액이 멈춘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한도 100만원 확대가 환급금 100만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6년 1월 1일, 한도가 바뀐다 2026년 귀속 카드공제는 자녀 수와 총급여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 안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2025년 사용액을 정산하는 2026년 초 연말정산에는 종전 기본한도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액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새 구간을 보게 된다. 법령상 표현은 단순히 자녀 수가 아니라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을 뜻하는 자녀등이다. 한도 확대에 포함되는 자녀등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 직계비속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6 귀속 카드공제 변경 타임라인 2025년 귀속 정산 변경 전 기본한도 확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 초 처리분에 자녀 증액을 소급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 개정 기본한도 시행 이하: 0명 300만원·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 초과: 0명 250만원·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 1명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