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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최대 330만원 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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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5% 감액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8월 3일 현재 아직 지급 전이므로,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8월 27일 지급 대상 이번 지급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한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 중심이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을 예고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과 가구 구성을 심사한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이므로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반기 신청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8월 27일 지급 대상으로 심사한다. 202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단독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한쪽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한다. 공통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 등을 합산하고 부채는 빼지 않는다. 최대 330만원의 실제 의미 최...

종합소득세 분납 8월 3일 마감, 1천만원 기준·가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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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신고분의 분납 세액은 2026년 8월 3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분납 가능액이 달라진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월 정기신고하면서 나눠 내기로 한 분납 세액의 마감일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이다. 원래 기준일인 8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업무일로 넘어갔으며,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8월 3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으로 명시돼 있다. 오늘이 8월 2일이라면 남은 기한은 하루다. 신고만 끝냈다고 납부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납부내역과 계좌 출금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8월 3일 대상부터 확인 이번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한 일반적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분 가운데,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둔 납세자에게 해당한다. 소득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날짜가 8월 3일인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이므로 분납기한도 일반 신고자와 다르게 계산된다. 국세청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최초 납부기한이 8월 31일이고, 해당 분납기한도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고 안내돼 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서나 납부서에 표시된 본인의 기한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 2026 종합소득세 분납 일정 일반 정기신고자 신고·납부 6월 1일, 분납 8월 3일 5월 신고분 검색자가 우선 확인할 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기한 6월 30일 8월 3일 대상과 혼동하지 말고 신고서상 분납기한을 확인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최초 납부 8월 31일, 분납 11월 2일 국세청 안내상 직권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한다. 개별 연장 신청자 승인된 납부기한 적용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내역과 납부서를 확인한다. 8월 3일 분납기한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천만원 기준...

2026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300만원·4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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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적격 예체능 수강료를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최대 45만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연간 교육비 300만원까지 15%를 공제하므로 계산상 최대치는 45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학원비가 아니라 자녀의 나이·학년, 기관 종류, 수업 방식까지 맞아야 합니다. 2026 공제 대상부터 판정 판정 기준일은 학원 등록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날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대상 연령·학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입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넣을 수 없고, 2026년 지출액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핵심 대상 자녀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므로 둘 다 확인합니다. 대상 지출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적격 수강료 2025년에 선납한 금액은 2026년 지출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율 공제대상 교육비의 15%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한도 초·중·고생 1명당 교육비 300만원 예체능 학원비만의 별도 한도가 아니라 자녀 교육비 전체 한도입니다. 계산상 최대 자녀 1명당 45만원 300만원에 15%를 곱한 금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되는 학원과 수강료 범위 예능학원은 학원법 시행령상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이 대상입니다. 체육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안내에는 태권도·피...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14~30%, 신청 안 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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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은 14~30%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이듬해 5월 종소세 때 신청서를 내야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소득세 별도)로 따로 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혜택은 자동이 아니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며, 2026년 지급분 신고(2027년 5월)부터 2029년 지급분 신고(2030년 5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5%(지방세 별도) 종합과세였다. 고배당 특례를 쓰면 해당 배당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판단에서도 빠지므로, 일반 배당·이자만으로 2천만 원 선을 다시 따지게 된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 세율이 6%대에 머무르면 분리과세(최저 14%)가 더 불리할 수 있어, 무조건 신청이 답이 아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 세율 4구간 특례배당소득(고배당기업 배당만 합산) 규모에 따라 누진 구조다. 국세청이 공개한 구간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80만 원+(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5,880만 원+(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 1억 2,338만 원+(초과분의 30%)이다. 모두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실무적으로 연 배당 3천만 원(특례 대상만)이면 2천만 원×14% + 1천만 원×20% = 280만 원+200만 원 = 480만 원 수준(지방세 제외)으로 잡힌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 등과 합쳐 높은 누진 구간(예: 38%~45%대)에 올렸던 투자자라면 체감 절세가 크다. 원천징수 15.4%와 최종 특례세율 차이를 이듬해 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원천징수만 보고 ‘이미 끝’이라고 넘기면 신청 기회를 놓친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국세청) 2천만 원...

근로장려금 8월 27일 지급조회, 홈택스 3단계와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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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은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결정액과 수령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급 여부와 최종 결정액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8월 27일 지급 대상은 이번 일정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한 가구가 중심이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 근로소득만 있어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반기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심사·지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6월 반기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분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일정 구분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8월 27일 예정분의 심사 대상이다. 정기분 지급 예정 2026년 8월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예정일이며 실제 지급은 심사 통과와 결정액 확정이 전제된다. 법정 지급기한 2026년 9월 말 8월 27일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긴 일정이다.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반기 신청자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6월 정산 대상이므로 정기분과...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12월에 35% 먼저 받는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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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에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 접수,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정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 접수합니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통과되면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부터 정리하면, 9월 신청은 '하반기에 신청하는 상반기 소득분'입니다.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내년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하고 6월에 정산받는 구조라서, 검색창에 '하반기 반기신청'을 치고 들어오셨다면 지금 달력에 표시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마친 분이라면 8월 27일 지급분을 기다리시면 되고,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뭐가 언제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트랙이 세 갈래라 일정표를 통째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일~6월 1일에 이미 접수를 마쳤고, 국세청이 심사를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인데 한 달 이상 당겨진 겁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생긴 뒤 장려금을 받기까지 시차가 너무 길다는 지적 때문에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번 소득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으니, 정기신청(다음 해 5월 신청·8월 지급)보다 최대 1년 가까이 빨리 손에 쥐는 셈입니다. 한 번 상반기분을 신청해 두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내년 3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2026~2027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표 정기신청 (2025년 소득) 2026.5.1~6.1 (마감) 202...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지금 카드 갈아타야 13월의 월급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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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카드·연금·월세 절세 액션을 정하는 실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월 결과를 12월 안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지금 손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이미 반영돼 있어, 10~12월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방향이 나옵니다. 핵심은 '확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직 4~5개월이 남은 지금이 카드를 신용에서 체크로 갈아타거나, 연금저축·IRP 추가납입, 월세 서류 챙기기 같은 절세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어디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개통돼 이듬해 1월 말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영되는 카드 데이터는 1~9월치이고, 10~12월분은 본인이 예상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입니다. 실제 확정 자료를 항목별로 긁어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와 별개로 2026년 1월 15일 개통되므로, 미리보기(11월~)로 방향을 잡고 간소화(1월~)로 최종 확인하는 2단계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미리보기 3단계 이용법 STEP1 카드공제 계산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 10~12월 예상액 입력 총급여 25%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확인 — 넘겼으면 지금 결제수단을 바꿔야 이득 STEP2 공제·감면 수정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 등 예상액 입력 작년 값이 기본 세팅되니 올해 바뀐 연봉·부양가족·연금납입만 수정 STEP3 3개년 추이 확인 최근 3년 총급여·항목별 공제·결정세액 그래프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늘었다면 어디가 줄었는지 역추적해 보완 카드 소득공제, 지금 갈아타야 하는 이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개통 대비, 하반기 카드 황금비율로 세금 되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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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말~11월 초 홈택스에서 개통되며,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하반기 소비를 25% 문턱과 공제율에 맞춰 재설계하면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직전 시즌인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수)에 개통됐는데, 이 서비스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남은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보기가 열린 11월에는 이미 한 해 소비의 4분의 3이 지나가 있어 손쓸 여지가 적습니다. 반대로 지금(7월)부터 카드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총급여 25% 문턱과 공제율 차이를 활용해 실제 환급액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와 사용법 미리보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접속합니다. 화면에는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표시되고, 그 아래 칸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직접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내가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를 이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5%를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하반기에 지출을 몰아 문턱을 통과시켜야 공제가 시작되고, 이미 넘겼다면 초과분을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으로 채우는 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해 신고한 공제 항목도 함께 불러오므로, 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빠진 부분을 점검하기에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눈에 보기 개통 시기 매년 10월 말~11월 초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 개통) '10월 개통'으로 검색되지만 실제론 10월 말~11월 초, 준비는 여름부터 제공 데이터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동 반영 9월까지 실적이 확정돼 있어 남은 3개월 계획의 기준점이 됨 입력 항목 ...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법, 자동 아니라 종소세 때 직접 신청해야 1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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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급분부터 고배당 상장사 현금배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서를 내야만 14~30%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고배당 상장사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당 받을 때 떼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예전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한 번이 세율을 크게 가르는 셈이라, 대상이 되는지·유리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종합과세 대신 14~30% 그동안은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됐습니다. 배당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 부담이 컸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로,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사 배당에 한해 2천만원을 넘겨도 종합합산 없이 아래 표의 단일 구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원안은 3억원 초과에 35%였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구간을 더 쪼개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 2천만원 이하 14% 기존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도 이 구간까지는 종합합산되지 않음 2천만원 초과~3억원 20% 종합과세 시 최고 45%까지 오르던 구간을 20%로 상한 고정 — 효과가 가장 큰 구간 3억원 초과~50억원 25% 정부 원안 35%에서 세분화·인하된 구간 50억원 초과 30% 국회 논의로 신설된 최고구간. 원안 35%에서 30%로 하향 분리과세 신청법: 종소세 신고 때 신청서 제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단 산정액 95%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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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도 이듬해 1월로 늦어집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장려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기한 후로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자동으로 깎입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 대상자의 8월 지급과 달리,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말경으로 늦어집니다. 즉 '늦어도 받을 수는 있지만, 빠르고 온전히 받으려면 정기신청이 유리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한 후 신청, 12월 1일이 마지노선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 기간에 접수하면 산정액 100%를 8월에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 후 신청 구간입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받고, 지급도 신청·심사 후 다음 해 1월 말로 미뤄집니다. 12월 2일부터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가 소멸하니,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을 마지막 기회로 기억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별 비교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접수, 산정액 100% 지급, 8월 지급 가장 유리. 깎임 없고 가장 빨리 받음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접수, 산정액 95% 지급 5% 감액·지급 지연 감수.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이득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권리 소멸 단 하루 차이로 전액 못 받음. 11월 중 미리 신청 권장 기한 후 지급일 이듬해 1월 말경 정기(8월)보다 약 5개월 늦음. 자금 계획에 반영 내가 대상일까, 소득·재산 요건 신청 전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직전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