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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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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확인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2025년 228만 원·364만 8,000원에서 각각 19만 원·30만 4,000원 올라 8.3% 높아졌다. 이 숫자는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247만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장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선이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한 가지 금액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단독 또는 부부 기준과 비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다. 247만 원은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상한선이지, 그 금액에 가까우면 모두 최대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신청 가능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수령액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야 한다. 계산 예시로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기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58만 8,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08만 8,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