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초1·2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최대 45만원 계산법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요건을 갖춘 태권도·음악·미술 학원 수강료에 15%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다른 교육비가 없다면 최대 세액공제액은 45만원입니다. 2026 초1·2 공제 핵심 연령과 학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기 입학으로 3학년이지만 아직 만 9세 미만이거나, 취학이 늦어 만 9세 이상이지만 2학년인 경우에도 문언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2026년에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2025년에 선납한 수강료를 2026년 지출분으로 옮겨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초1·2 예체능 학원비 공제 구조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로 모아야 합니다. 자녀 기준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나이와 학년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공제율 공제대상 교육비의 15% 연 120만원이 인정되면 세액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공제 한도 초·중·고 학생 1명당 교육비 연 300만원 예체능 학원비만의 별도 한도가 아니라 다른 교육비와 합산합니다. 최대 공제액 300만원 × 15% = 45만원 산출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실제 환급 증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미술 학원은 등록된 예능 교습과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학원과 수강료 기준 음악·미술·무용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영어·수학·논술처럼 보통교과나 입시·보습 과정은 이번 확대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