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3511원부터 달라진 2026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과 환급
2026년 6월 17일부터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미만은 일반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2025년 감액분은 조건 충족 시 자동 환급된다. 2026년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은 6월 17일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근로·사업소득을 공단 방식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일반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5,193,511원 이상부터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세 구간의 산식이 적용되고, 실제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줄었다면 새 기준상 감액 제외 구간인지 다시 판정해 감액분을 자동 환급한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지급정지 판단은 519만원 기준이 아니라 A값 기준이 별도로 안내되므로, 두 제도를 같은 계산으로 보면 안 된다. 6월 17일, 기준선이 200만원 올랐다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먼저 확인할 것은 월급이 아니라 공단이 산정한 월평균소득금액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의 출발점은 2025년 12월 16일이다. 법률 제21203호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정한 조항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던 앞의 두 감액 구간을 삭제했고, 부칙은 개정 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그래서 2025년 소득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가 나온 뒤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 2026년 소득은 복지부 설명대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적용해 감액을 멈추고 있다. 법률상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므로, 법 시행일과 올해 지급액 반영 시점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소득분까지 거슬러 적용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6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타임라인 2025.12.16 법 개정 공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서 기존 1·2구간을 삭제. 부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기존에는 A값 초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