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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연 300만·40% 맞벌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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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배우자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과세연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원 한도의 40%, 곧 소득공제액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 맞벌이라면 부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본인 명의 납입분으로 따로 공제받는 구조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라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같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공제가 막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포함됐고, 은행 안내에도 신청 대상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바뀐 점이 확인된다. 2025년 귀속 소득을 다루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 이 확대분이 본격 반영된다. 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핵심 요건 공제 대상 저축은 「주택법」상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그리고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기존 가입자 한정)이다. 국세청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본인 명의 납입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한다. 세대 여부·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다. 핵심은 ‘배우자 명의 통장을 세대주가 끌어와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 명의에 한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본인이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틀 밖이면 이 공제 경로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 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한눈에 적용 시점 2025.1.1. 이후 납입분 그 이전 납입분은 배우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