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7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14~30%, 신청 안 하면 무효

이미지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은 14~30%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나, 이듬해 5월 종소세 때 신청서를 내야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어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소득세 별도)로 따로 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혜택은 자동이 아니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며, 2026년 지급분 신고(2027년 5월)부터 2029년 지급분 신고(2030년 5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5%(지방세 별도) 종합과세였다. 고배당 특례를 쓰면 해당 배당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판단에서도 빠지므로, 일반 배당·이자만으로 2천만 원 선을 다시 따지게 된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 세율이 6%대에 머무르면 분리과세(최저 14%)가 더 불리할 수 있어, 무조건 신청이 답이 아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 세율 4구간 특례배당소득(고배당기업 배당만 합산) 규모에 따라 누진 구조다. 국세청이 공개한 구간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80만 원+(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5,880만 원+(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 1억 2,338만 원+(초과분의 30%)이다. 모두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실무적으로 연 배당 3천만 원(특례 대상만)이면 2천만 원×14% + 1천만 원×20% = 280만 원+200만 원 = 480만 원 수준(지방세 제외)으로 잡힌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 등과 합쳐 높은 누진 구간(예: 38%~45%대)에 올렸던 투자자라면 체감 절세가 크다. 원천징수 15.4%와 최종 특례세율 차이를 이듬해 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원천징수만 보고 ‘이미 끝’이라고 넘기면 신청 기회를 놓친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국세청) 2천만 원...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2026 신규 5천만원

이미지
2026년부터 만 65세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전 금융권 원금 5천만원 한도·직전 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이력이 없어야 한다. 2025년 말 이전 가입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기준, 저축 원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이내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으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건은 연령 제한 없이 유지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요건 핵심 비과세종합저축은 예·적금 등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일반 15.4%)를 물리지 않는 절세 계좌다. 2026년 개정 후 '만 65세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가입 때 기초연금수급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등 증빙을 요구한다. 혜택 기한은 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며, 만기 이후 이자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친다. 이미 5천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은행에 또 넣는다고 한도가 늘지 않는다. 202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 한눈에 시행 2026.1.1 이후 신규·증액 이전 '65세 이상'만으로는 신규 불가 고령 요건 만 65세 +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 여부·증빙 서류 먼저 확인 원금 한도 전 금융권 합산 5천만원 은행 2천+증권 3천처럼 분할 가능 금융소득 직전 3년 중 2천만원 초과 이력 있으면 제외 종합과세 대상 이력 있으면 가입 불가 가입 시한 2028.12.31까지 시한 내 가입·만기 관리 필요 세율 비교 비과세 0% vs 일반 15.4% 이자 많을수록 체감 절세 큼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연계 포...

퇴직연금 20년 수령 50% 감면, 2026 연차별 세금

이미지
2026년 수령분부터 수령연차 21년차(20년 초과) 인출분 이연퇴직소득세 50% 감면, 1~10년 30%·11~20년 40% 연차별 적용 2026년 수령분부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가 30%·40%·50%까지 감면된다. 1~10년차는 30%, 11~20년차는 40%, 21년차(수령연차 20년 초과)부터는 50% 감면으로, 해당 연도에 받는 금액에만 그 연차 세율이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 전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 각각 70%·60%·50%만 내면 되는 구조다. '20년 이상 계획'만 세워도 전 기간에 50%가 붙는 것은 아니니, 연차 구간별로 나눠 설계해야 한다. 퇴직연금 50% 감면, 2026 적용 요건 혜택 대상은 회사 부담 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을 IRP·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인출하는 경우다.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만 있는 계좌는 가입기간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음)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 적용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수령분부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은행·증권사 약관도 2026년 초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변경에 맞춰 반영됐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붙는 일반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와는 별개 트랙이므로, 계좌 안 자금 원천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세 감면(2026~) 1~10년차 3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 개시 직후 구간. 한도 안에서만 감면 11~20년차 4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60% 한도 제한 해제(11년차~)와 맞물림 21년차~(20년 초과) 50% 감면 이연퇴직소득세의 50% 2026 신설. 해당 연차 인출분만 적용 일시금·한도 초과 감면 없음(또는 축소) 이연퇴직소득세 전액 등 장기 수령 전제 깨지면 절세 효과 급감 적용 시점 2026년 수령분~ 개정 세율 반영 그해 받는 금액에...

고금리 적금 우대 함정, 13% 실수령·당첨확률 정리

이미지
최고 금리 광고의 함정은 기본 3%대와 추첨·실적 우대의 괴리, 세후 15.4% 차감, 낮은 당첨 확률이다. 가입 전 기본금리·우대 충족 가능성·세후 이자를 먼저 계산하라. 고금리 적금 우대 함정의 핵심은 '최고 연 13%' 같은 숫자와 실제 받는 금리가 거의 항상 다르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재출시된 우리은행 '두근두근 행운적금'은 기본 연 3.0%에 행운카드 5장 전량 당첨 시 우대 최대 10%p를 더해 최고 연 13.0%를 내세우지만, 5회 모두 당첨 확률은 보도에 따르면 0.009% 수준에 그친다. 월 50만 원·6개월 기준으로 보면 기본 3%일 때 세전 이자 약 2만6천 원, 최고 13%일 때 약 11만4천 원 수준(정액 단리 추정)이라 체감 차이가 크지 않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더 빠진다. 광고 배너만 보고 가입하면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상품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고금리 적금 우대 함정 3유형 특판·이벤트 적금의 우대 함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추첨·게임형이다. 전북은행 JB 슈퍼씨드 적금은 기본 연 3.5%(12개월 기준, 상품 공시 기준)에 이벤트 우대 최대 10%p로 최고 연 13.5%를 표기하지만, 슈퍼씨드는 씨드 500개당 1개(당첨 확률 0.2%)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실적·연계형으로, 급여이체·카드 월 실적·공과금 자동이체·알뜰폰 통신비 이체처럼 매달 챙겨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한 회차라도 빠지면 해당 우대분이 통째로 날아가는 상품이 흔하다. 셋째는 신규·휴면 고객 한정이다. 가입 전 6개월간 해당 앱 로그인·카드 실적이 없어야 하거나, 탈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규'로 인정되는 식이다. 이미 그 은행·카드를 쓰는 사람에겐 처음부터 최고 금리가 막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프레스맨 등에 따르면 게임 130회 승리, 랭킹 상위 3%, 스포츠팀 우승 연동 같은 조건까지 등장해...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 환급 최대 170만원

이미지
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월세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 최대 150만~17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최대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0만~170만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연 1000만원을 꽉 채우면 각각 170만원·150만원이 이론상 상한이고, 실제 환급은 본인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근로자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간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자격 조건 국세청 맞춤형 안내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도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핵심은 주소 일치입니다.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입신고를 미룬 채 월세만 내면 이체 증빙이 있어도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 직후 주소부터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핵심 요건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부업·임대 등으로 종합소득이 넘으면 탈락 공제율 5500만 이하 17% / 초과~8000만 15% 같은 월세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최대 20만원 차이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월 83만원 초과분은 한도 밖, 공제율만 곱함 최대 세액공제 170만원(17%) · 150...

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연 300만·40% 맞벌이 조건

이미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배우자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과세연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원 한도의 40%, 곧 소득공제액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 맞벌이라면 부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본인 명의 납입분으로 따로 공제받는 구조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라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같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공제가 막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포함됐고, 은행 안내에도 신청 대상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바뀐 점이 확인된다. 2025년 귀속 소득을 다루는 2026년 연말정산부터 이 확대분이 본격 반영된다. 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핵심 요건 공제 대상 저축은 「주택법」상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그리고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기존 가입자 한정)이다. 국세청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본인 명의 납입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한다. 세대 여부·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다. 핵심은 ‘배우자 명의 통장을 세대주가 끌어와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 명의에 한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본인이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 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틀 밖이면 이 공제 경로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 청약저축 배우자 소득공제 한눈에 적용 시점 2025.1.1. 이후 납입분 그 이전 납입분은 배우자 확...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10%·300만·60일 환급 계산

이미지
ISA 만기·해지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해 공제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ISA 만기·해지 자금을 만기일(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붙습니다. 기본 한도 연 900만원에 더해 전환 연도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추가 300만원을 채우려면 이전액 3,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면 13.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환급액은 대략 49.5만원·39.6만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ISA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고 누적 가입액은 5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라, 만기 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핵심 조건 연금전환은 ISA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또는 만기)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설정 만기가 5년·10년이어도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금융사가 많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세법상 만기일 또는 해지일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확인까지 끝나야 추가 10% 공제가 인정되고, 하루만 넘겨도 특별 이전 자격이 없어져 일반 납입 한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옮겨도 되고, 60일 안에서는 나눠 입금해도 된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 이체처럼 보내면 세제 혜택이 안 붙을 수 있어, 금융사에 ‘ISA 만기 자금 전환 입금’임을 밝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입금액과 신청금액을 반드시 맞추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ISA 연금전환 세액공제 한눈에 추가 공제 비율 이전 금액의 10%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16~31일·6000원·가산 3%

이미지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주소 기준 세대주 등이 8월 16~31일 납부하며, 서울은 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대, 기한 후 3%가 붙는다.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기준일은 같은 해 7월 1일이며, 그날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통상 세대주)에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인분 본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1,200원)를 더해 합계 6,000원으로 병기 고지한다. 세액은 지방세법상 1만 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시·군·구마다 금액이 다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본세 기준 3%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붙으니, 고지서·위택스 금액을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8월 주민세 개인분 대상·기간 주민세는 지자체 구성원의 회비 성격 조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부과되는 항목이다. 서울시 기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31일,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서초구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제외 사례로 안내된 바 있다. 면제·제외 요건은 조례와 지역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고지서가 오지 않았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관할 구·시 세무과나 위택스 조회가 우선이다. 사업소분과 기간이 겹치지만 시작일이 다르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이고, 개인분은 16일부터 고지 납부가 본격화된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8월 31일이 평일(월요일)인 경우가 많아, 휴일 특례로 9월로 밀리지 않는 해에는 31일이 사실상 마감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관행이 있으므로, 그해 달력과 고지서 표기 기한을 함께 보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 핵심 한눈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이사·전입은 7월 1일 주소로 관할이 갈린다 ...

2026 재산세 7월 31일 마감, 20만원·카드 수수료·3% 정리

이미지
7월 재산세는 31일까지 내야 하며, 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절반만 고지되고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지만 기한을 넘기면 3%가 붙는다.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오늘 7월 30일 기준 하루가 남았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의 공식 안내 납부시간은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다. 주택분 본세가 연간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2026 재산세 7월 31일 대상 7월 고지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에게 올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토지만 보유했다면 정기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7월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2026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분 7월 16~31일, 9월 16~30일 본세 20만원 초과 시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 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7월 16~31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 주택 외 건축물 7월 16~31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분은 7월 고지 대상 토지분 9월 16~30일 7월이 아니라 9월 고지 여부를 확인 선박·항공기 7월 16~31일 해당 자산의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 주택분 재산세 고지 구조를 확인하는 모습 주택분 절반만 고지된 이유 7월 고지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감면보다 분할 부과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 지방세법은 주택분을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징수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고지서 전체 합계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본세이며, 전주시의 2026년 안내도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한다. 두 차례 납부는 선택형 할부가 아니므로 7월분만 내고 끝났다고 판단하면 9월분을 놓칠 수 있다. 주택분 본세별 고지 방식 18만원 7월에 전액 ...

2026 자녀별 신용카드 공제한도, 1명 350만·2명 400만원

이미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26년부터 부양자녀 1명이면 기본한도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을 적용받지만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부양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다. 다만 자녀 한 명마다 3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전 300만원이던 근로자 개인의 연간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50만·100만원 높이는 구조다. 자녀별 공제한도 계산 총급여가 정확히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 자녀가 없으면 기본한도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다. 셋째부터 한도가 계속 50만원씩 늘지는 않으며 2명 이상은 모두 400만원으로 같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250만원에서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증가 폭은 7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1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50만원이다. 이 금액은 환급액이나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한도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2026 자녀 수·총급여별 기본한도 7천만원 이하·자녀 없음 300만원 기존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7천만원 이하·자녀 1명 350만원 자녀가 없을 때보다 한도가 50만원 늘어난다. 7천만원 이하·자녀 2명 이상 400만원 최대 100만원 증가하며 셋째부터 추가 증액은 없다. 7천만원 초과·자녀 없음 250만원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7천만원 초과·자녀 1명 275만원 기본한도가 25만원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이 구간의 자녀 가산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자녀 수와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350만원이 자동 공제될까 한도가 350만원이어도 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그만큼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12개월 최대 45만5400원

이미지
2026년에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3만7950원을 생애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기준소득월액이 79만9000원이면 월 보험료 7만5900원 중 3만7950원을 지원받아, 같은 조건이 12개월 유지될 경우 최대 45만5400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 네 가지 조건 핵심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인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재산, 종합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과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월수입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신고 소득이다. 재산 6억원도 주택 시세가 아니라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판단한다. 종합소득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하므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1680만원 경계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6년 지원 자격 체크 가입 유형 국민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같은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80만원 이하는 아니다. 정확히 80만원이면 지원액이 0원이다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실거래가나 매매 호가와 혼동하지 말고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 경계선이면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중복 제한 실업크레딧·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불가 현재 다른 지원을 받는다면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먼저 비교한다 월 3만7950원 계산법 2026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지원 대상자는 산정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공단이 공개한 계산표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70...

7월 신규대출 법적비용 제외, 출연금 100%·절반 갈린다

이미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금리에 넣을 수 없지만,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미만을 반영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갱신 대출의 가산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일부 법적비용을 넣을 수 없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대출은 출연금이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50% 미만까지 반영할 수 있어, 보증 유무와 계약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7월 신규대출 적용 대상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과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체결해 그대로 유지 중인 대출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다시 계산되는 제도는 아니다. 금리에서 전부 제외되는 항목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7월 이후 체감 변화를 판단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을 중심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법적비용별 금리 반영 기준 지급준비금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2023년 1월부터 이미 은행권이 미반영해 추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금자보험료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모범규준에서 이미 빠져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대출금리 반영 전면 금지 7월 이후 신규·갱신 계약의 가산금리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한다. 비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 100% 반영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취급되는 대출이라면 해당 출연금을 금리에 넣을 수 없다.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전액 제외가 아니다. 은행은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교육세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교육세 전체가 아니라 세율이 0.5%에서 1.0%로 높아진 부분만 제외 대상이다. 신규 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8월 아닌 7월 31일 시작

이미지
당초 8월 5일·19일로 나뉘었던 예탁금 강화가 앞당겨져,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현금 3천만원이 필요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예고된 8월 5일 예탁금 상향과 8월 19일 대용증권 제외가 하나로 합쳐져 조기 적용되며, 국내외 상장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 주문 직전 현금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3천만원, 7월 31일 적용 금융당국이 7월 16일 처음 발표한 일정은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8월 5일경,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조치를 8월 19일경 시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7월 24일 후속 발표에서 두 조치의 시행일을 모두 7월 31일로 앞당겼다. 따라서 8월 5일까지는 1천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해석이나 8월 19일까지 주식으로 예탁금을 채울 수 있다는 정보는 최신 기준과 다르다. 7월 31일 주문부터 금액과 자산 종류가 동시에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예탁금 변경 일정 기존 기준 1천만원 이상,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 포함 현금 외 보유자산도 일부 인정됐다 당초 예고 8월 5일경 3천만원 상향, 8월 19일경 대용증권 제외 7월 16일 발표 당시 일정이다 최종 시행 7월 31일부터 현금 3천만원 이상 두 규정이 동시에 조기 적용된다 적용 시점 신규·추가 매수 주문을 낼 때마다 확인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면제되는 자격이 아니다 매도 기본예탁금과 무관하게 가능 기존 물량을 강제로 처분할 필요는 없다 대용증권보다 현금이 핵심 기존에는 계좌에 든 현금과 함께 주식·일반 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계산에 넣었다. 금융위원회가 든 사례처럼 주식 1천500만원을 보유하면 1천50만원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7월 31일부터는 이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주문할 수 없다. 주식을 판 돈도 매도 당일에는 현금 예탁금이 ...

202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밤 환전 수수료 정말 줄까

이미지
7월 6일부터 원·달러 은행 간 시장은 주중 24시간 열리지만, 개인 환전시간과 우대율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며 수수료가 자동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원·달러 은행 간 외환시장은 뉴욕 서머타임 기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열린다. 다만 개인이 모든 은행 앱에서 같은 환율과 수수료로 24시간 환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 변화는 야간에도 시장가격이 계속 형성된다는 것이며, 개인 서비스 적용시간·환율우대·현찰 수령시간은 금융회사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범위 개장 대상은 국내 은행 간 원·달러 시장이다. 기존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였던 거래시간이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 서머타임이 아닐 때는 월요일 오전 7시~토요일 오전 7시로 늘었다.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하지만 주말과 1월 1일은 제외되며, 공휴일 체결분의 결제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달러 이외 통화의 국내 거래시간은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엔화·유로화 여행자금 환전까지 모두 24시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엔화와 유로화 대고객 환율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 교차환율 등을 활용해 산출될 수 있지만, 해당 통화의 앱 환전 가능시간과 우대 조건은 은행 정책이 결정한다. 2026년 7월 외환시장 운영시간 시행일 2026년 7월 6일 7월 1일이 아니라 실제 24시간 운영 시작일은 7월 6일이다. 서머타임 기간 월요일 06:00~토요일 06:00 평일에는 날짜가 바뀌어도 원·달러 시장이 이어진다. 서머타임 외 기간 월요일 07:00~토요일 07:00 미국 서머타임 종료 후 시작·종료 시각이 1시간 늦어진다. 휴장일 주말·1월 1일 24시간 개장이 365일 개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공휴일 거래 가능, 결제는 은행 영업일 환전 체결과 실제 자금 결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달러 외 통화 09:00~15:30 유지 엔화·유로화까지 동일하게 ...

토스 휴면예금 되찾기, 50만원 이하 즉시 받는 4단계

이미지
토스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50만원 이하 금액은 토스페이머니로 즉시 받을 수 있다. 2026년 6월 5일 출시된 토스 휴면예금 되찾기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 명의 휴면예금·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조회된 금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서류 제출이나 기관 방문 없이 신청하고, 토스페이머니로 즉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계좌 입금은 선택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이 발견되면 한 건씩 따로 신청해야 한다. 토스 휴면예금 대상 휴면예금은 단순히 오래 쓰지 않은 통장과 다르다.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예금·보험금이 대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일반적으로 5년,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험금에는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통장이나 보험이 실제 지급 대상인지는 토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장기 미사용 계좌나 출연 전 보험금은 토스 휴면예금 조회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조회 대상과 구분 휴면예금 은행·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등으로 통상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자산 오래된 계좌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지 않았다면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의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발견했다면 수령을 미룰 실익이 크지 않다. 명의 조건 본인 명의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자산 가족이나 사망자의 자산을 대신 찾는 상속 조회 절차와는 다르다. 토스 지급 범위 50만원 이하 휴면예금·보험금 50만원을 넘거나 앱에서 신청되지 않는 건은 서민금융진흥원 채널에서 다시 확인한다.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가 오래 없지만 아직 휴면예금으로 출연되지 않은 계좌 휴면예금과 동일한 ...

국민연금 상한 659만·하한 41만원, 7월 보험료 계산

이미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으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1만450원, 지역가입자는 2만900원을 더 부담합니다. 2026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범위가 41만~65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은 30만2,575원에서 31만3,025원으로 1만450원 늘고, 같은 조건의 지역가입자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증가합니다. 상한 659만·하한 41만원 뜻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으로,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려 결정합니다. 신고소득이 41만원보다 낮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높으면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종전 범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0만~637만원이었습니다. 새 범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4% 오른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의 약 86%는 상·하한 구간 밖이어서 이번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국민연금 변경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41만원 신고소득이 41만원 미만이어도 보험료는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659만원 신고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 계산 기준은 659만원 보험료율 9.5% 9.5% 7월 변화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아니라 상·하한 조정의 영향 적용기간 2025.7.1~2026.6.30 2026.7.1~2027.6.30 상·하한은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 직장가입자 부담 근로자 4.75%·회사 4.75% 근로자 4.75%·회사 4.75% 급여명세서에는 전체 보험료가 아닌 근로자 몫이 공제 소득별 실제 월 보험료 보험료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