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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4.5% 금리에 2.2% 연계대출까지 갈아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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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가입기간·납입회차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최대 연 4.5% 금리, 이자 비과세, 당첨 시 최저 2.2% 대출까지 연결됩니다. 전환 조건·서류·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원금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최대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나아가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짜리 연계대출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만 맞으면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이 되지 않으니 이 점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누가 갈아탈 수 있나 전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대 후반이라도 병역 기간을 빼면 34세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년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기타소득자도 포함됩니다(자영업·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청년우대형의 3,600만 원 기준보다 문턱이 크게 낮아진 부분이라, 예전에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청년이라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무주택 판단은 '본인' 기준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만 없으면 가입·전환이 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이자 비과세 혜택은 세대주 여부를 따로 따지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환 대상·요건 한눈에 보기 나이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별도 인정) 군필자는 나이 계산에서 복무기간을 빼고 다시 확인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사업·기타소득 포함) 청년우대형 3,6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