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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산정방식 7월 변경 총정리, 예보료·출연금 빠져 최대 0.2%p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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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예금자보험료·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대출 가산금리에서 빠져 신규·연장 대출 기준 최대 0.2%p 인하 효과가 생긴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매길 때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각종 출연금 같은 '법적비용'을 얹지 못하게 됐습니다.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7월 이후 새로 받는 대출과 만기 연장·재약정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별 0.01~0.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받아둔 대출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대금리 축소나 시장금리 상승 탓에 실제 체감은 숫자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 가산금리에서 빠지는 비용 핵심은 그동안 은행이 관행적으로 차주에게 전가해 온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은행이 얹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되는데, 이번 개정은 이 가산금리 항목을 손봤습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예보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앞으로 아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이라도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에는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서 제외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법적비용 반영 기준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전면 반영 금지 그동안 이자에 녹아 있던 은행 운영비용, 이제 차주가 부담 안 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전면 반영 금지 정책성 기금 비용도 가산금리에서 제외 보증기금 출연금(보증부대출)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신·기보 보증 낀 대출도 절반 넘게는 못 얹음 보증기금 출연금(일반대출) 100% 반영 금지 보증 없는 주담대·신용대출은 전액 제외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인상분(0.5%→1.0%)은 원래 은행 자체 부담이라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