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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교,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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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눠 넣으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환급액과 중도인출 제한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을 채웠을 때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한 최대 공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입니다. IRP·연금저축 공제한도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12%이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를 포함해 흔히 안내되는 공제율은 각각 13.2%와 16.5%입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하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IRP를 함께 이용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한도상 가능하나, 인출 제약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은 최대 세액공제 효과이며, 이미 낼 세금인 결정세액이 적으면 전액이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연금저축 핵심 비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후 부족한 300만원을 IRP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운용 특징 펀드·ETF 등 실적배당상품 운용 가능 예금·펀드·ETF 등을 운용하되 위험자산 한도 적용 운용 자유도를 중시하면 연금저축, 안전자산 배분까지 원하면 IRP를 비교합니다. 중도인출 부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 가능 가까운 시일에 쓸 자금은 연금계좌 밖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확인 상품 보수·보험 사업비 등 확인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확인 세액공제율보다 장기간 누적되는 수수료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