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한도, 연소득 1억이면 1억 넘게 줄어든다
2025년 7월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와 10.15 대책으로 수도권 스트레스금리가 3.0%까지 올라, 연소득 1억 기준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원가량 줄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스트레스금리가 기존 1.5%에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6억5,800만원에서 5억5,600만원 수준으로 약 1억원 넘게 줄었습니다(KB의 생각 기준).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나오나'가 확 달라졌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새 한도를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지금 어떤 상태인가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여유를 두라'는 취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얹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전 가계대출에 적용되고, 스트레스금리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한도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큽니다. 핵심은 지역별로 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0.15 대책으로 스트레스금리 기준이 3.0%까지 올라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지방 비규제지역은 2026년 하반기(7월~12월)에도 2단계가 연장돼 실질 0.75% 수준에 머뭅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수도권 집을 살 때 한도가 훨씬 더 깎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지역별 현황 (2026년 하반기) 수도권·규제지역 3.0% (기준 3.0%×100%) 가장 강한 규제. 한도 감소폭이 제일 큼 지방 비규제지역 0.75% (기준 1.5%×50%) 2단계 연장으로 연말까지 부담 완화 적용 대상 주담대+신용+기타 전 가계대출 신용대출 한도까지 함께 줄어드는 점 주의 DSR 규제선 은행 40%, 비은행 50% 연 원리금이 소득의 40%(50%) 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