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세대주·사업소 확인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31일 세대주에게 고지되고, 사업소분은 8월 1~31일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다.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의 법정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정기 지방세다. 사업장이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이 세금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한다. 8월 19일 현재 두 납부기간이 모두 진행 중이므로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분은 고지서를 납부하는 방식이고, 사업소분은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대상자가 신고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8월 31일까지 겹치는 두 주민세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 크기에 따라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을 세대 개념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다. 세대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에게 고지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은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이 기준이며,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둔 경우 대상이 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8월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일을 확인하는 모습 2026 주민세 날짜별 확인 순서 2026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타임라인 7월 1일 개인분·사업소분 주소지와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 여부 확인 이후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7월 1일 당시 기준이 우선된다. 8월 1~31일 사업소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신고·납부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