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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7월 25일 마감, 올해는 27일까지 연장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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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27일(월)로 연장됩니다. 대상·세율·가산세·절세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며, 세율은 매출액의 10%(매입세액 차감 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 점검부터 서둘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과 7월 25일 기한 이번 신고는 '1기 과세기간(1.1.~6.30.)'에 대한 확정신고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 기간 매출·매입을 합산해 7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1.~12.31.)이 과세기간이라 이번 7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내년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그리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올해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7월 27일(월) 자정까지입니다. 다만 은행 이체·카드 납부 시스템 혼잡을 감안하면 25일 이전에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한눈에 보기 대상 기간 2026.1.1.~6.30. 실적 이 기간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함 신고·납부 기한 원칙 7월 25일 → 올해 7월 27일(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일반과세자 세율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매출세액에서 적격증빙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 간이과세자 원칙 대상 아님(내년 1월 신고) 유형전환·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대상 환급 시기 일반환급 30일 내·조기환급 15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