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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카드공제 부양가족당 50만원 추가 총정리, 자녀 2명이면 한도 400만원까지 늘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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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부터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가 1명이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돼 기본 250만원 한도가 275만원(1명)~300만원(2명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카드로 쓴 돈을 더 많이 공제받는 구조로, 2025년 사용분(2026년 초 연말정산)부터 2028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카드공제 부양가족당 50만원, 핵심부터 먼저 오해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당 100만원'이라는 표현이 돌지만, 정확히는 1명당 50만원씩(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 늘고, 자녀 2명 이상일 때 최대 100만원(초과자는 50만원)까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상이 '자녀 및 손자녀 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양가족이 아니라 자녀·손자녀 위주로 한도를 얹어주는 구조라,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가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합친 '기본공제 한도'에 더해지는 것이며, 기존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항목과는 별개로 얹어집니다. 즉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여력이 커지므로, 연말이 오기 전 카드 사용액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자녀 수별 카드 기본공제 한도(2026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0명 300만원 300만원(변동 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1명 300만원 350만원(+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400만원(+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