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국내복귀투자전용계좌 절세 총정리, 하반기 매도는 50% 감면뿐인 이유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아 RIA 계좌로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7월인 지금(하반기)은 감면율이 50%로 떨어져 있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RIA(국내시장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아 그 돈을 국내주식에 다시 넣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2026년 한시 계좌입니다.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이며,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받습니다. 핵심은 '매도 시점'입니다. 1분기 매도는 100%, 2분기는 80%, 하반기(7~12월)는 50%만 감면되기 때문에, 오늘 기준(7월)이라면 이미 감면율이 절반으로 내려앉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RIA 계좌란 무엇이고 왜 생겼나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보통 250만원 기본공제 후 남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RIA는 이 세금을,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한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배경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평생 계좌'가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해외주식 매도와 국내 재투자를 모두 끝내지 못하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RIA 계좌 핵심 조건 한눈에 대상자 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 보유한 개인 이 날짜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은 대상 아님 공제 한도 매도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원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전 증권사 합산 감면 대상 해외주식 양도차익(수익) 손실 종목엔 의미 없음, 수익 난 종목부터 정리 재투자처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예탁금 해외주식·해외ETF·채권·일반펀드는 불가 유지 기간 국내 재투자금 1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