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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체납 5천만원 소멸 총정리, 폐업·연매출 15억 미만이면 2028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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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2025년 이전 체납세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사라진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갚기 힘든 체납세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사라진다.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야기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①모든 사업을 접고 ②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원 미만이며 ③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체납 5천만원 소멸, 누가 대상인가 이 제도는 '못 갚는 세금을 봐주는' 특혜가 아니라, 사업을 완전히 접고 재기하려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요건이 꽤 촘촘하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한다. 한 개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매출 기준이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뜻하므로, 마진이 박한 도소매·음식업이라면 실제 남긴 돈은 적어도 매출 기준을 넘겨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나 조사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과거 이 제도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요건 폐업 여부 모든 사업 폐업 한 곳이라도 사업자 유지 중이면 탈락 매출 기준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순이익 아닌 총매출 기준 — 박리다매 업종은 넘길 수 있음 체납액 한도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원 이하 이자·가산금 붙어 5천만원 초과하면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