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체납 5천만원 소멸 총정리, 폐업·연매출 15억 미만이면 2028년까지 신청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2025년 이전 체납세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사라진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갚기 힘든 체납세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사라진다.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야기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①모든 사업을 접고 ②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원 미만이며 ③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체납 5천만원 소멸, 누가 대상인가
이 제도는 '못 갚는 세금을 봐주는' 특혜가 아니라, 사업을 완전히 접고 재기하려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요건이 꽤 촘촘하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한다. 한 개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매출 기준이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뜻하므로, 마진이 박한 도소매·음식업이라면 실제 남긴 돈은 적어도 매출 기준을 넘겨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이나 조사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과거 이 제도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요건
| 폐업 여부 | 모든 사업 폐업 | 한 곳이라도 사업자 유지 중이면 탈락 |
|---|---|---|
| 매출 기준 |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순이익 아닌 총매출 기준 — 박리다매 업종은 넘길 수 있음 |
| 체납액 한도 |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원 이하 | 이자·가산금 붙어 5천만원 초과하면 제외 가능 |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 관세·지방세·건보료 등은 대상 아님 |
| 결격 사유 | 최근 5년 조세범 처벌·조사 이력 없음 | 고의적 체납·조세포탈은 원천 제외 |
| 중복 여부 | 과거 소멸 제도 미적용자 | 이미 한 번 받았으면 재신청 불가 |
소멸되는 세금과 기준일: 2025년 1월 1일
모든 체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여기에 붙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즉 2025년 이후 새로 밀린 세금이나, 애초에 대상이 아닌 세목은 지워지지 않는다.
대상 세목에서 빠지는 것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관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은 이 제도의 소멸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체납·감면 절차를 따로 알아봐야 한다. 정리하면, 이번 제도로 지워지는 것은 '국세청 소관 종소세·부가세 계열' 한정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신청은 두 가지 경로다.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실태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기 자금이 급하다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다.
신청 후에는 자동 승인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친다. 세무서장이 신청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에 올린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면 당연히 부결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상담해 보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계별 흐름
| 1.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 제출 | 기한 2028.12.31 — 폐업·요건 확인 후 접수 |
|---|---|---|
| 2. 실태조사 | 세무서장이 주소지 방문, 소득·재산 파악 | 숨긴 재산 발견 시 부결 — 사실대로 제출 |
| 3. 심의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생활 곤란·납부 불능 여부 종합 판단 |
| 4. 통지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과 통지 | 부결 시 사유 확인 후 보완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둘 주의점
가장 큰 오해는 '체납액이 조건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되는 구제 조치다. 부동산·차량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확인되면 소멸이 어렵다.
또 하나, 언론에서는 신청해도 실제 소멸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신용 회복이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납 상태가 유지되므로, 대출·신용 문제로 급하다면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종소세·부가세가 아닌 지방세나 건보료는 이 제도로 해결되지 않으니, 체납이 여러 갈래라면 각 기관의 감면·분납 제도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A. 소멸 대상 한도는 실태조사일 기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원금은 낮아도 가산금이 붙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정확한 체납 잔액을 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을 아직 정리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건이 '모든 사업 폐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이 하나라도 살아 있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폐업 신고를 완료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2025년에 밀린 세금도 지워지나요?
A.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입니다. 2025년 이후 새로 발생한 체납은 이번 제도의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Q. 건강보험료나 지방세 체납도 함께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소관의 종소세·부가세 계열에 한정됩니다. 건보료,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각 기관의 별도 감면·분납 제도를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결정 전까지는 체납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한 번 소멸되면 나중에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A. 소멸이 결정되면 해당 체납의 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재산·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부결되거나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에는 사실대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2025년 이전 국세 체납 최대 5천만원'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다만 매출 15억 미만, 모든 사업 폐업,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이 명확하고 실태조사·심의를 거치는 만큼, 무작정 기대하기보다 본인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으니, 서류와 폐업 정리를 마친 뒤 차분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
📌 참고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한국세정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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