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청약통장 승계인 게시물 표시

구형 청약통장 전환 9월30일 마감, 3종 실적 승계표

이미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승계 범위는 국민·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최종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다만 전환한다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형 청약통장 전환 대상 구형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개설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뜻한다. 기존 보유자는 2024년 10월 도입된 전환신규 제도를 이용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은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통장이 자동 전환되는 제도는 아니며, 기한 안에 은행에서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했다면 별도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 구형 청약통장 3종 전환 판단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된다.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가입기간·납입금액은 승계되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실적은 승계되나 국민주택 횟수·금액은 소급되지 않는다. 통장 종류와 납입 실적을 먼저 확인해야 전환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가입기간·횟수 승계 기준 승계 기준은 기존 통장이 잘하던 청약 영역인지,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영역인지에 따라 갈린다. 청약저축에서 국민주택을 신청할 때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이어진다. 반면 청약예금·부금을 국민주택에 활용할 때는 기존 원금이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민영주택에서는 세 통장 모두 기존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청약예금·부금만 합산되고 청약저축은 전환일부터 계산된다. 아래 기준은 일반공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