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청약통장 전환 9월30일 마감, 3종 실적 승계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승계 범위는 국민·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최종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다만 전환한다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형 청약통장 전환 대상

구형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개설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뜻한다. 기존 보유자는 2024년 10월 도입된 전환신규 제도를 이용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은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통장이 자동 전환되는 제도는 아니며, 기한 안에 은행에서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했다면 별도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

구형 청약통장 3종 전환 판단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된다.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민영주택 가입기간·납입금액은 승계되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청약부금민영주택 청약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실적은 승계되나 국민주택 횟수·금액은 소급되지 않는다.
통장 종류와 납입 실적을 먼저 확인해야 전환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통장 종류와 납입 실적을 먼저 확인해야 전환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가입기간·횟수 승계 기준

승계 기준은 기존 통장이 잘하던 청약 영역인지,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영역인지에 따라 갈린다. 청약저축에서 국민주택을 신청할 때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이어진다. 반면 청약예금·부금을 국민주택에 활용할 때는 기존 원금이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민영주택에서는 세 통장 모두 기존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청약예금·부금만 합산되고 청약저축은 전환일부터 계산된다. 아래 기준은 일반공급 기준이며 특별공급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민영주택별 실적 승계표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기존 인정 횟수·금액 승계전환원금 제외,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예금·부금의 오래된 원금을 국민주택 경쟁 실적으로 볼 수 없다.
국민주택 가입기간기존 가입기간 합산전환일 이후부터 산정예금·부금 가입자는 전환 직후 국민주택 가입기간 요건이 부족할 수 있다.
민영주택 납입금액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에 따른 예치기준 충족 여부는 공고별로 확인한다.
민영주택 가입기간전환일 이후부터 산정기존 가입기간 합산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약정납입일전환일로 변경전환일로 변경자동이체일도 함께 점검해야 연체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공고일과 접수일 기준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한다. 다만 2026년 3월 10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 후라도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9월 20일이고 최초 접수일이 9월 28일이라면 청약저축은 9월 19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예외적으로 9월 27일까지 전환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접수일이 10월이더라도 제도 자체의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길 수는 없다. 전환을 완료하면 종전 통장으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일정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

상황별 실제 전환 마감

청약저축 보유자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이므로 공고 직전 전환만으로 1순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청약예금·부금 보유자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가능2026년 3월 개정 예외다. 단, 최종 전환일은 9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당장 신청할 단지가 없는 경우2026년 9월 30일까지마감일 혼잡과 서류 보완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 신청 중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전환 제외접수 취소나 결과 확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취급은행에 확인한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예금·부금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이내 완료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하고 원금을 새 종합저축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전환 대상에서 제외계좌 제한 해소 가능 여부를 은행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은 서로 다른 기준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은 서로 다른 기준일이다.

전환 신청 순서

① 은행 앱이나 통장 표지에서 현재 상품이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② 목표 단지의 국민주택·민영주택 구분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최초 청약접수일을 적어둔다.
③ 취급은행에서 전환 후 인정되는 가입기간·횟수·금액을 조회한 뒤 신청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의 계좌관리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메뉴를 제공하며, 안내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④ 은행별 모바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앱에 메뉴가 없다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한다.
⑤ 완료 후 새 약정납입일, 국민·민영주택별 청약순위와 인정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화면이나 확인서를 보관한다.

전환 완료 뒤에는 새 약정납입일과 청약순위를 다시 확인한다.
전환 완료 뒤에는 새 약정납입일과 청약순위를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형 청약통장은 9월 30일에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A. 아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직접 완료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통장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Q. 전환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두 유지되나요?

A. 아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주로 승계된다. 전환으로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되는 항목이 있다.

Q.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뒤에도 전환할 수 있나요?

A.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하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Q. 청약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A.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취급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은행의 전환해지일부터 20영업일 안에 새 은행에서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저축은 기존 취급기관 내 전환이 원칙이다.

Q. 기존 통장으로 청약한 상태에서도 전환 가능한가요?

A.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청약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가 나온 뒤 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Q.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더 납입할 수 없나요?

A. 추가 납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없다.

구형 청약통장 전환의 핵심은 마감일보다 실적이 어느 주택 유형에서 이어지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데 있다. 기존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을 노리거나 청약예금·부금으로 민영주택을 준비해 왔다면 강점이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반대 유형은 가입기간이나 납입실적이 전환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목표 단지의 공고일과 접수일을 확인한 뒤 2026년 9월 30일 전에 처리하되, 실제 청약자격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취급은행의 인정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금융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전환 여부는 거래은행 또는 청약 상담 창구에서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 KB국민은행 전환신규 일몰기한 연장 안내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 개정 안내
· 하나은행 청약통장 전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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