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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35% 지급과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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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지만, 신청 대상과 지급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소득·재산 자격은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구조이므로, 12월 입금액만 보고 최종 수급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월 신청 대상과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현재 소득과 전년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핵심 기준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신청 국세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다. 소득 형태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 부업 소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정기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5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님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된다.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을 합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다. 지급 2026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