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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가입기간은 정말 그대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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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납입회차·금액은 통장 종류와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져 일괄 승계가 아니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청약통장 전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2026년 9월 30일이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이날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9월 30일까지 바꾸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두 자동 승계된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또 현재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부금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기록과 전환 후 새로 쌓아야 하는 기록이 달라진다. 판단의 핵심은 기한보다 먼저 다음 청약의 주택 유형을 정하는 데 있다. 9월 30일은 만능 승계일이 아니다 흔한 오해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니 과거 실적도 모든 유형에서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6일 종전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공공 구분 없이 청약 기회를 넓힌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지,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이 동일하게 승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의 인정 방식이 다르고, 민영주택에서는 반대로 가입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따라서 아래 표의 전액 인정이나 기존 기간 합산은 모든 청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주택 유형별 기준이다. 청약통장 전환에 관한 오해와 확인된 사실 9월 30일까지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어느 청약에서나 이어진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만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만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반대 조합은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오래 가입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다음 목표가 공공인지 민영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환하면 예전 납입액과 회차가 공공·민영 모두 그대로 남는다. 국민주택에서 청약저축은 기존 인정 회차와 금액을 인정하지만, 청약예금·부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구형 청약통장 전환 9월30일 마감, 3종 실적 승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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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승계 범위는 국민·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최종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다만 전환한다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형 청약통장 전환 대상 구형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개설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뜻한다. 기존 보유자는 2024년 10월 도입된 전환신규 제도를 이용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은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통장이 자동 전환되는 제도는 아니며, 기한 안에 은행에서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했다면 별도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 구형 청약통장 3종 전환 판단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된다.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가입기간·납입금액은 승계되지만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실적은 승계되나 국민주택 횟수·금액은 소급되지 않는다. 통장 종류와 납입 실적을 먼저 확인해야 전환 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가입기간·횟수 승계 기준 승계 기준은 기존 통장이 잘하던 청약 영역인지,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영역인지에 따라 갈린다. 청약저축에서 국민주택을 신청할 때는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 가입기간이 이어진다. 반면 청약예금·부금을 국민주택에 활용할 때는 기존 원금이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민영주택에서는 세 통장 모두 기존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청약예금·부금만 합산되고 청약저축은 전환일부터 계산된다. 아래 기준은 일반공급 기준...

2026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통장별 실적 인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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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에 끝난다. 대상은 현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보유한 가입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오래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양쪽 주택 유형에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장이 강점을 가진 영역은 승계되지만 새로 열리는 청약 영역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되는 구조여서, 희망 주택 유형부터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9월 30일 마감 대상 이번 전환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존 가입자를 위한 한시 제도다. 당초 2025년 9월 30일까지였던 기한이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통장으로 이미 청약해 당첨됐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좌에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목적으로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넘겨도 원칙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자가 먼저 통장을 일반 해지하지 말고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제한 전환 대상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사람을 위한 통장 추가 개설 제도가 아니다 신청 마감 2026년 9월 30일 은행별 영업시간과 앱 처리 가능 시간을 감안해 마감일보다 먼저 신청한다 전환 제외 기존 통장 청약 당첨자 또는 결과 미확정자, 압류 등 제한 계좌 청약 접수 중이라면 결과가 나온 뒤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원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이동 일반 해지 후 새 통장을 만드는 방식과 구분해야 한다 청약 범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 현재 통장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주택 유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진다 기존 통장 종류와 희망 주택...